-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및 동 시행령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과 옥외공간이 조화를 이루고, 예술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입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미술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.
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레지던시참가지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(시각예술분야) 및 작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얀반에이크 아카데미(Jan Van Eyck Academie)와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한국 작가가 얀반에이크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